쓰레기집'을 치워준 청소기업이 청소 돈을 받지 못했다며 억울한 사연을 전했다.
2일 JTBC '사건반장'의 말을 인용하면 청소업체를 관리하고 있는 B씨는 지난 11월 여성 손님 A씨에게 의뢰를 받고 고양 관악구 소재의 집을 찾았다가 깜짝 놀랐다.
A씨의 집은 수개월간 방치돼 온갖 생활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있는 상태였다. 배달 음식과 반려동물 배설물도 널려있어 악취까지 극심했다.
이걸 어떻게 청소하냐는 유00씨의 물음에, 한00씨는 ""그냥 싹 다 폐기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B씨는 선금으로 80만원을 요구했으나 한00씨는 비용이 없다고 호소하며 우선 21만원만 입금했다. 대신 안00씨에게 나중에 잔금을 치르겠다며 신분증 사진을 찍어보냈다.
이에 한00씨는 안00씨의 뜻을 믿고 청소에 착수했고, 한00씨의 집에서 나온 폐기물은 1톤 트럭을 http://query.nytimes.com/search/sitesearch/?action=click&contentCollection®ion=TopBar&WT.nav=searchWidget&module=SearchSubmit&pgtype=Homepage#/화재청소 가득 채웠다.
그런데 A씨는 잔금 입금을 슬금슬금 미루더니 현재는 전혀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B씨가 받지 못한 금액은 124만원으로, 폐기물 처리 비용만 해도 우선적으로 받은 23만원보다 훨씬 크게 들어갔다. 금액을 내고 집 청소를 해준 꼴이나 마찬가지인 것.
A씨는 업체 측 전화번호를 차단까지 해둔 상태다. 박00씨가 다른 번호로 제보를 하면 취득했다가 전화를 끊어버리며 여러 달째 제보를 피하고만 있습니다.
사연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꽤나 억울하고 안타까운 상태""이라며 ""사연자가 경찰에 처벌해달라고 신고했지만 애매하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처음부터 금액 줄 의사가 없는데 용역을 시켰다면 사기죄 적용이 가능한데 (김00씨가) 일정 금액을 입금하였다. 이 부분 화재청소업체 덕에 사기죄 반영이 안돼서 결국은 민사로 극복해야 끝낸다""고 이야기했다